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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올해많이 달라졌네요~

우리는 매일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끔은 바쁜 일상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만나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게 일이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저도 올해는 친구들과 봄여행을 꼭 떠나보고싶습니다 늘 바쁜 일상으로 여유없이 달려왔던 지난 시간을 이번 봄 여행으로~ 잠시 여유를 찾아보고 싶네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2019년도 근로장려금이 대폭 증액이 되서 작년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수있고~신청방법도 쉬워 많은 혜택을 가지고 갈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보

 

재산 2억 미만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 85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200만원~26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250만원~300만원

위에 해당되는 근로자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어 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수있으며 홈텍스를 통해서 미리 모의계산을 해볼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조건

 

*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근로장려금이 확대 되었으며 기존에는 30세 이상이였지만 2019년부터는 30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18세 미만의 부양해야할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 연세가 70세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산조건

 

*  재산은 2019년도 중위소득의 65%의 평균 자산을 기준이며 기존에는 1.4억원이였다면 2019년도에는 2억원으로 변경이 되어 2억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입니다 본인의 재산합계액 기준은 (토지,주택,차,건축물,전세금,증권,부동산등)으로 계산이 되며 이에 해당되는 재산금액은 2억원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조건

 

*  총근로소득에 따라 산정이 되며 연간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등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단독가구는 중위소득의 65%~100% (2천만원)

홑벌이가구와 (3,00만원) 맞벌이가구는 중위소득의 48%~65% (3.600만원)입니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능 대상자는 대부분 신청 안내문을 미리 받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근로장려금대상자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을 할수있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방법과 가능금액등을 조회해볼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ARS 전화신청 (TEL ; 1544-9944)

 

* 세무서를 직접방문

 

* 인터넷신청( 국세청홈텍스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수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할때는 회원가입을 하셔야하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하셔야하며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과 신청도 할수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혹시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수있고 신청기간에 방문하시면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을수있습니다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하면 되시고~ 세무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수있으며 요즘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면 휴대폰 문자나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2019년도부터는 근로장려금은 2번 신청을 하며 상반기에는 8월~9월달까지 신청하고 그해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신청은 그다음해 2월달에 신청해 6월달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니 혹시나 상반기 신청기간을 잊어버렸다면 하반기에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으니~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신청방법이나 신청자격 그리고 지급기간등의 궁금한 내용은 여러 정보를 통해서도 알아볼수있지만 전화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아볼수있습니다